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한 줄 요약
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.임시.이직자 건강진단,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-
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-
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
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○ 이직자 건강진단
-
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-
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
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-
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-
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-
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선정기준
○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○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재활보상부
-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