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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
🏛️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4의료지원||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고용노동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
한 줄 요약

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.임시.이직자 건강진단,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
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
  •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
  •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
  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○ 이직자 건강진단

  •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
  •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
  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
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
  •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
  •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
  •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
선정기준

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
○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재활보상부
  • 전화문의: 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2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