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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

🏛️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· 지방출자_출연기관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
📍 지역
광주
지방출자_출연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

한 줄 요약

광주형일자리는 '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'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소재지

광주광역시 소재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

○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

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
법령준수

○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

○ 근로기준법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, 산업안전 양호기업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  1.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

    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*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

    • 4대의제 : ① 적정임금, ② 적정 근로시간, ③ 노사책임경영, ④ 원하청 관계 개선

    ❍ 참여대상 :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

    ❍ 지원사항 : 업체당 3회 이상 자문

    ❍ 추진방법 :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

  2.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

    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․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

    ❍ 참여대상 : 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(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
    ❍ 선정방법 : 공개모집→적격성 검토→서류심사→현장(PT)심사→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

    ❍ 심사기준(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·운영에 관한 지침)

    (예비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

    (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

    (공통) 4대 의제 각 50점 이상

• 인증단계 : 【1단계】예비 선도기업(2년) → 【2단계】선도기업(2년) * 선도기업 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

• 지원내용

 - 인증 지원금, 행·재정적 인센티브(12종)  

 - 예비 선도기업 인증(20~30백만원),  선도기업 인증(50~100백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/062-230-2622

공식 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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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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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4707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