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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