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한 줄 요약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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