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기도 특별교통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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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행상 중증 장애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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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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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○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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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(심한장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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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
: 요양인정 1~2등급(요양인정서제출)
: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(산모수첩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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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이용문의:☎ 1666-0420 (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)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: ☎1555-0420
○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:https://ggsts.gg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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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 : 365일 24시간 접수(경기도)
(경기-인천-서울) 07:00~22:00
○이용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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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10km까지 : 1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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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5km당 : 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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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 시 주차료,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
○ 차량 운행시간
- 365일 24시간
○ 바우처택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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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시간
평일 : 06:00 ~ 18:00
주말(공휴일) : 07:00 ~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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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 : 기본1,500원(15,000원 초과금액)
※ 예) 이용요금 17,000원일 경우
1,500+2,000=3,500원 이용자 부담
- 운행범위 : 시흥관내, 관외(지정병원 40개 병원)
※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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