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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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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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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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
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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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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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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