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월세) 지원
한 줄 요약
전세사기피해자 (월세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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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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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월세지원: 월 20만원 이내(실비)/최대 12개월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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