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수당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영예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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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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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,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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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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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○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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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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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,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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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33-670-229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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