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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

🏛️ 국가보훈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6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가보훈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

한 줄 요약

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·임차·개량,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○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○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  • 특수임무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,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
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  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
  •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
  •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

*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

○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

  • 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

  • 대부 한도액 : 3,000-6,0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20년 균등

  • 주택임차

  • 대부 한도액 : 2,000-4,5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
  • 농토 구입

  • 대부 한도액 : 3,0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3년 거치 10년 균등

  • 사업 자금

  • 대부 한도액 : 2,000만 원, 연이율 : 3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
  • 생활 안정자금

  • 대부 한도액 : 300만 원, 연이율 : 2.0%, 상환기간 : 3년 균등

  • 단,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○ 대부제외자

  • 당해 연도 주택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(생활안정대부,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)

  • 주택 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

  •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(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)

선정기준

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수시신청(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,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
  • 전화문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PTR00005139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