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·임차·개량,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○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○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- 특수임무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,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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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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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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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
*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
○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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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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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 한도액 : 3,000-6,0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20년 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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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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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 한도액 : 2,000-4,5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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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토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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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 한도액 : 3,0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3년 거치 10년 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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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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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 한도액 : 2,000만 원, 연이율 : 3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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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안정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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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 한도액 : 300만 원, 연이율 : 2.0%, 상환기간 : 3년 균등
- 단,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○ 대부제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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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연도 주택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(생활안정대부,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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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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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(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)
선정기준
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수시신청(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,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
- 전화문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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