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한 줄 요약
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이상 국가유공자(상이군경, 무공수훈자) 및 유족(전몰군경유족 등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원 지원
○ 명절(설, 추석) 위문금 각 10만원 지원
○ 사망시,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
○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: 3만원(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에 한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61-470-218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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