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한 줄 요약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1인당 200,000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2-3153-880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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