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한 줄 요약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(신청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망위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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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조건 :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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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금액 : 2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2-2199-704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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