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한 줄 요약
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(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-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
-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선정기준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
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· (1인가구) 1,282,119원, (4인가구) 3,247,369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별도 신청기간 없음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- 전화문의: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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