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
한 줄 요약
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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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 유공자, 배우자, 부모(유족)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4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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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유공자 →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: 60%(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)
선정기준
○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(1~5급, 인지지원등급)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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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