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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🏛️ 산림청 · 중앙행정기관

D-247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산림청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한 줄 요약

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  • 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

  •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

  •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

  •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

  •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

  • 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

  •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
선정기준

○ 국민기초생활자
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  •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
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  • 전화문의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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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6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