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
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
-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
-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
-
품종목록의 등재신청,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
-
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
-
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
-
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
-
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
-
종자의 시험.분석을 신청하는 자
-
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
선정기준
○ 국민기초생활자
-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
-
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
- 전화문의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/043-850-3319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