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, 장제비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(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)
○ 참전명예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: 6·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)
○ 참전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(6·25), 월 20만원(월남) 지급
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(수당) 상시신청, (사망위로금) 사망1년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과 보훈복지팀/033-530-2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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