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유공자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)
○ 국가유공자유족 (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)
○ 참전유공자 (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): 6.25참전, 월남참전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(공통) “국가보훈등록증”(구. 국가유공자증) 소지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감면대상자
○ 지원액
- 월 최대 4,600원 * 초과분 본인부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60-252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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