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한 줄 요약
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,000원 감면(감면 중복불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(전출입시 재신고 필요)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/041-930-3363||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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