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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🏛️ 국가유산청 · 중앙행정기관

D-611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가유산청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한 줄 요약
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
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  • 해당 신분증 지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
선정기준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  • 전화문의: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5500000002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