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한 줄 요약
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- 해당 신분증 지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
지역주민 등
- 해당 신분증 지참
선정기준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- 전화문의: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