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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

🏛️ 산림청 · 중앙행정기관

D-610문화/여가지원||현금(감면)
👤 대상
제한 없음
산림청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

한 줄 요약

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(산림청 고시 제2025-55(2025.5.27.)호 제6조 별표1

  • 「산림문화,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

  •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」산림청고시 제2024-65호, 2024.8.27.

  •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(입장료에 한정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다자녀 가정(19세미만 2자녀이상)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(1가정 1실에 한함, 1ID 1실)

  •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
  •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
  •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
○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

  • 입장료 50%

○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1~3급(중증)
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
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

  • 4~14급(경증)

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

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

  • 1~14급

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652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