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한 줄 요약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○ 우선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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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지구 철거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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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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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녀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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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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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임대 퇴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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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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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
○ 일반공급
- 전용 50㎡ 미만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- 전용 50㎡~60㎡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- 전용 60㎡ 초과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- 전화문의: 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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