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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

🏛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· 공공기관

D-610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산림복지진흥원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

한 줄 요약

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(기간별, 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장애인(중증, 경증)

○ 지역주민

○ 다자녀 가정

국가보훈대상자

○ 임산부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객실 이용요금 감면

가. 비수기 주중

  1. 장애인: (중증) 50%, (경증) 30% *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2. 지역주민: 30% *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

  3. 다자녀가정: 30% *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
  4. 국가보훈대상자

4-1) 독립유공자: 50%
4-2)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-5급): 50%  

4-3)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(장해등급 1-7급): 50%

4-4) 의사상자(부상등급 1-2급): 50%

4-5) 그 외: 30%

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 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
 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참전유공자

 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

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
 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
  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
  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, 의사자의 유족,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5) 임산부: 30% * 「모자보건법 」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나. 성수기 및 주말: 모든 감면대상 10%

※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

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

※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한국산림복지진흥원/042-719-421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37140000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