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한 줄 요약
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, 주거,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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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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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비 : 1
2인 20만원 / 3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 -
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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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63-454-308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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