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·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
한 줄 요약
귀농·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(단, 주류,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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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(단,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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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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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(現)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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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(2025.1.1.이후) (사)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마을주민(최소 5명)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·귀촌·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(최대 3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15~2026.12.04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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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