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귀촌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
○ 귀농인자격: 1.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
2.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목적 :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○ 지원내용 :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사업 공고시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단양군 농촌활력과/043-420-369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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