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지원
한 줄 요약
귀농귀촌인(65세 이하 세대주, 완주전입 5년이내, 농업경영 1,000㎡이상)에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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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이하의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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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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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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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○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○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○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○ 이사비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지역활력과/063-290-24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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