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한 줄 요약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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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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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
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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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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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도시재생과/055-570-354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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