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,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(65세 이하)
○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○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(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)
○ 직장가입자, 사업자등록자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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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이하 세대주 2,000만원 기준 50%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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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청년세대(2,000만원 기준 75%보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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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결혼세대(2,000만원 기준 100% 보조)
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업정책과/063-539-619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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