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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

🏛️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· 시군구

D-22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📍 지역
전북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15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04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귀농·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

한 줄 요약

3년 이내 귀농·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**·귀향인

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
  1. 본인·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

  2.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

※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(최대1년)까지만 지원

  1. 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임차

  2. 관내 임시거주시설(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) 현 거주자

  3.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

  4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,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(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)

  5. 전세금, 전세대출이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(월세, 연세) 일부 지원 / 최대 180만원(15만원/월, 12개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6.01.15~2026.12.04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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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7400000011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