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
한 줄 요약
3년 이내 귀농·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**·귀향인
**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, 신청자가 농업경영주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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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·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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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
※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(최대1년)까지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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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막,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, 불법 건축물 임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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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임시거주시설(귀농인의 집, 체재형 가족실습농장) 현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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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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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,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(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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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, 전세대출이자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(월세, 연세) 일부 지원 / 최대 180만원(15만원/월, 12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1.15~2026.12.04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활력과/063-320-20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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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