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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