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<참고> 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-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1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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