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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안정정착 지원

🏛️ 경상남도 · 광역시도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남도
📍 지역
전국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귀농인 안정정착 지원

한 줄 요약

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, 행사참가비, 임차료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
   ※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



 - 다만,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지원 내용

○ 지원금액 : 농가 70세대, 세대당 1,500천원

○ 지원조건 : 도비 20%, 시군비 80%

 -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
 -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

지원 대상사업

○ 귀농교육, 농업분야교육 수강료, 컨설팅비용,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, 각종 국내외 행사(축제, 박람회) 참가비,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, (중)장비·농기계 임차료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경상남도/055-211-6243||창원시/055-225-5432||진주시/055-749-6137||통영시/055-650-6621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4||밀양시/055-359-7117||거제시/055-639-6384||양산시/055-392-5302||의령군/055-570-4223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7593||고성군/055-670-4134||남해군/055-860-3229||하동군/055-880-2849||산청군/055-970-7853||함양군/055-960-4193||거창군/055-940-8162||합천군/055-930-394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800000111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