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안정정착 지원
한 줄 요약
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, 행사참가비, 임차료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※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
- 다만,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농가 70세대, 세대당 1,500천원
○ 지원조건 : 도비 20%, 시군비 80%
-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-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
지원 대상사업
○ 귀농교육, 농업분야교육 수강료, 컨설팅비용,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, 각종 국내외 행사(축제, 박람회) 참가비,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, (중)장비·농기계 임차료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상남도/055-211-6243||창원시/055-225-5432||진주시/055-749-6137||통영시/055-650-6621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4||밀양시/055-359-7117||거제시/055-639-6384||양산시/055-392-5302||의령군/055-570-4223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7593||고성군/055-670-4134||남해군/055-860-3229||하동군/055-880-2849||산청군/055-970-7853||함양군/055-960-4193||거창군/055-940-8162||합천군/055-930-394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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