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(세대주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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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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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~만 65세 이하 귀농인
○ 지원제외 :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
○ 지원액 : 1인 20만원, 2인 35만원, 3인 이상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/061-850-599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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