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,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 6개월 이상, 교육 50시간 이상
○ 귀농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: 귀농기간 5년이내, 농업경영체 등록, 교육 50시간 이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농지구입, 농기계구입, 저장고설치, 하우스 설치
○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, 화장실, 지붕, 부엌 등 교체 및 수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어촌공동체과/061-320-21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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