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한 줄 요약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미래농업과/041-339-816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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