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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교농업육성지원

🏛️ 대전광역시 · 광역시도

♾️ 상시 모집현물
👤 대상
제한 없음
대전광역시
📍 지역
대전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-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-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근교농업육성지원

한 줄 요약

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,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
○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,000㎡ 이상인 농가

○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(구청)에서 지방보조사업비 (시설, 기계·장비에 한정하며, 소모성 사업은 제외)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*

  * 5년 이내 보조금(500만원 이상 / 회당)을 3회 이상 수혜 농가(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사업내용 :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

  •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

○ 지원대상 :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

○ 대상자 선정 :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, 영농경력,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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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3000000014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