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
희망저축계좌1: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이어야 함
-
희망저축계좌2: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% 이하인자
○ 연령, 개인소득,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
-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34세(단, 수급자, 차상위자는 1539세)
-(근로, 사업소득)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~230만원 이하(단,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)
-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,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, 희망저축계좌2, 청년내일저축계좌(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)로 구분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품 종류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남구청노인장애인과/0522266936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