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한 줄 요약
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
-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접수기관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
- 전화문의: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53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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