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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🏛️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7기타(교육)
👤 대상
제한 없음
고용노동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

한 줄 요약

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

  • 단,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(최저임금 준수, 서면근로계약서 체결,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)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
  • 전화문의: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/044-202-753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8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