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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

🏛️ 서울특별시 금천구 · 시군구

D-247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서울특별시 금천구
📍 지역
서울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

한 줄 요약

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
                 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
□ 신청자격(공통)

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
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

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

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
   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

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
○ 소송수행경비 지원

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
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
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

                   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
○ 주거안정비 지원

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
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

□ 시 행 일: 2025. 5. 1.

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

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

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6.1.1. ~ 2026. 12. 31.
  •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6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17000000368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