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
한 줄 요약
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 기준으로 납품가격 산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공공급식 관계자(공공급식센터 관계자, 영양사 등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
○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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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현황)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(교)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,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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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공서비스) 축산물품질평가원·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'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'을 이용하여 제비용,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유통정보처/044-410-708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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