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6.3.1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, 부산시외 중학교,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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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: 2026.3.1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, 부산시외 중학교,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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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 1인 1회 340,000원(동하복비 통합/최초 구입 1회에 한함)
- 지급시기: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
- 신청이 집중되는 3,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(예: 3월 신청→5월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3.03~2026.12.11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기장군 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1||기장군 교육청소년과/051-709-43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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