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매입)
한 줄 요약
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조건 :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순위별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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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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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월평균소득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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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월평균소득 70%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입주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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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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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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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기간 : 최초 2년 거주, 재계약 9회 가능(최장 20년 거주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거복지처/1522-00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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