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지원
한 줄 요약
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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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 이상 노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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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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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32-770-64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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