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한 줄 요약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
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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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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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 지원비 : 초 487,000원, 중 679,000원, 고 768,000원 지원(바우처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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