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한 줄 요약
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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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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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쉼터 입소자,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
-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
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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