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
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
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
-
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