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한 줄 요약
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(18개 품목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선정기준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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