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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경영안정자금

🏛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공공기관

D-245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긴급경영안정자금

한 줄 요약

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
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□ 융자범위

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
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□ 융자조건

① 재해 소상공인

  •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
  •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  •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

  •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•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 •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

-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
-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-대출한도 : 7천만원*

  •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
-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
  •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30770003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