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보건복지부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

긴급복지 교육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긴급복지 교육지원

한 줄 요약

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기준

  • 초등학생 : 127,900원

  • 중학생 : 180,000원

  • 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
  •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
선정기준

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  •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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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1613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