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교육지원
한 줄 요약
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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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생 : 127,9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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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 : 18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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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학생 : 214,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(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)
-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 :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주거,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시·군·구청
- 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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