낚시 전문교육 제공
한 줄 요약
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,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낚시터업자, 낚시어선업자(선원 포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낚시어선 전문교육
-
(교육대상)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 선원(선장·사무장·조리사·안전요원 등 포함)
-
(교육내용)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, 해상교통 관련 법규, 선박안전 및 운항,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
-
(교육시간) 매년 4시간 이상
-
(교육방법) 권역별 집합교육(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)
○ 낚시터 전문교육
-
(교육대상) 낚시터업자
-
(교육내용)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,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,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, 낚시터 관리 및 운영
-
(교육시간) 매년 4시간 이상
-
(교육방법) 권역별 집합교육(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)
○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
-
(교육대상)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
-
(교육내용)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, 선박운항 설비, 해상교통법규, 항해장비, 기관관리,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, 소화훈련,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,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
-
(교육시간) 매년 21시간 이상
-
(교육방법) 집합교육
선정기준
○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
○ 낚시어선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자,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(선장, 선원, 조리장, 안전요원 등)
○ 낚시터 전문교육: 낚시터업자
○ 낚시어선 신규·재개자 전문교육: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,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